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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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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03-31 PM 02:09 / 조회 : 1612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이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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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이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