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메뉴열기 메뉴닫기

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공지/소식    의협 공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By 관리자 / 2015-06-12 AM 11:06 / 조회 : 764회

보건복지부는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고나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데 대한 기준을 안내해온 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대상 보험자종별 :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기관 : 모든 병, 의원

-대상명세서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환자 입원명세서(의과)

-대상청구매체 :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청구, 전산매체 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

-진료비 지원 :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붙임 : 1.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