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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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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방법 수정 알림 By 관리자 / 2015-06-15 AM 10:06 / 조회 : 879회

대한의사협회에서 안내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붙임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방법을 수정하여 안내하여 온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전달하여 드립니다.


*수정내용 : 메르스 확인 또는 의심에 적용하면 질병코드

*수정사유 : 통계청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질병코드 안내에 따라 적용코드 일원화

(수정 이외의 사항은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