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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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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안내 By 관리자 / 2015-06-18 AM 09:45 / 조회 : 907회

위 관련근거로 다음과 같이 메르스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이 있는바, 귀 회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협조요청사항 : 메르스관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안내

. 안내사항

  - 메르스로 인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했던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단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를 의뢰 받아 진료하던 의료기관은 수급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가 필요하나, 그간 해당의료기관을 이용하던 환자

    라면 별도의 의뢰서 요구 없이 진료(의료급여적용) 가능.

  ※ 위 조치는 메르스관련 한시적 사항으로, 종료 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안내예정

. 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