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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공지/소식    의협 공지
의료급여법관련 고시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06-30 PM 03:26 / 조회 : 876회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1(2015.06.2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2(2015.06.2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3(2015.06.2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4(2015.06.2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5(2015.06.25.)

 


3.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관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바, 이를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주요 개정내용

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 확대 및 기록 보관 의무 면제 등(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 동 개정내용의 시행은 법 공포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업무(수출입·제조·도매·소매 등 보고, 마약류 대장 기록 및 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등)를 현행과 동일하게 수행

 


나. 마약류 통합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정보센터 운영 등(제11조의2, 제41조)


 


 


다. 기타 마약류취급승인자 용어 및 처분·벌칙 조항 정비(제9조, 제44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 처분 및 벌칙관련 개정내용의 시행도 법 공포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처분·벌칙 적용

 


□ 약사법 개정내용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 범위 확대(약사법 제68조의4)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1505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3331호).hwp',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85,0,0,NULL,NULL,278,'','','2015-06-04 09:41:01','211.253.5.253','Mozilla/5.0 (Windows NT 6.1; Trident/7.0; rv:11.0) like Gecko',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 INSERT INTO `TB_s3_2_notice2` VALUES (86,'1',NULL,'nsdoctor',NULL,1,'',0,'','보툴리눔 독소 제제 관련 안내',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오며 협조를 요청해 왔는 바, 동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가. 국내에서 허가된 제품(붙임 참조)의 허가된 적응증 내에서 사용하고, 유효성분이 독소임을 감안하여 용법·용량을 엄수하며,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람

제품별 상세 허가사항(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ezdrug.mfds.go.kr)-전자민원창구(의약품)-‘정보마당’-‘의약품등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동 제제와 관련된 의학적 지식 즉 신경근과 안와의 해부학적 구조, 이전 수술에 의한 해부학적 변화, 표준근전도기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는 가운데 사용하시기 바람

 


다. 투여 전에 환자에게 이 약의 효과와 위험성, 투여 전·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라. 투여 후 환자에게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병의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고,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Fax: 02-2172-6701, 홈페이지: http://drugsafe.or.kr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보툴리눔 독소 제제 허가현황.pdf',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86,0,0,NULL,NULL,213,'','','2015-06-04 09:42:10','211.253.5.253','Mozilla/5.0 (Windows NT 6.1; Trident/7.0; rv:11.0) like Gecko',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 INSERT INTO `TB_s3_2_notice2` VALUES (87,'1',NULL,'nsdoctor',NULL,1,'',0,'','예방접종 관련 안내문 ',0,'','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한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 2건 보내드립니다.

',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NULL,'[시행] 2015년도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2차 공고 안내.hwp','[시행]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베로세포 유래)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요청.hwp','201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안내(1).hwp','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다 음 -

. 개정고시 내역

구분

개정고시

주요내용

2015?11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기준 신설

- 70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

2015?1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주요 개정내용

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 확대 및 기록 보관 의무 면제 등(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 동 개정내용의 시행은 법 공포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업무(수출입·제조·도매·소매 등 보고, 마약류 대장 기록 및 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등)를 현행과 t 0pt;">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의 정산 관련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정산내역 통보기한 및 잔액 환급 기한 변경

- 선별급여항목 본인부담의 심사결정을 201511일 청구 분부터 적용함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 통보서의 서식 변경

2015?11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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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 연장

2015?115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 연장

. 세부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