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경감」관련 Q&A 안내 By 관리자 / 2015-07-02 AM 09:36 / 조회 : 105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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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5.7.1.부터 시행되는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경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 및 라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5- 110호))」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목록(Q&A)을 보내온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
총 337개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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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고시(제2015-110호) 안내 | 관리자 | 1074 | 2015-06-29 | |
118 | 민간보험사의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1006 | 2015-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