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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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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09-02 AM 10:12 / 조회 : 908회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4호, 2015.8.28)’ 고시를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주요 개정사항>

□ 신설 : 감시하 전신마취의 인정기준,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외 10항목(총 12항목)

□ 개정: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일반 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의 적용 기준 외 10항목(총 13항목)

□ 삭제: 4인실 또는 5인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병상확보비율 외 3항목(총 4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