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아바스틴주(bevacizumab) 관련 질의 응답 안내 By 관리자 / 2015-09-14 AM 10:01 / 조회 : 145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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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161호, 2015.7.29.)과 관련하여 아바스틴주(성분명: bevacizumab)가 2015년 8월1일부터 난소암 및 자궁암에 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질의 및 응답’을 마련하여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
총 337개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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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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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335 | 2015-10-02 |
186 |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변경사항(노인주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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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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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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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151 | 2015-09-18 |
18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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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194 | 2015-09-18 |
182 | 아바스틴주(bevacizumab) 관련 질의 응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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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452 | 2015-09-14 |
181 | 식약처 용량주의 정보 약제 전산심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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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140 | 2015-09-08 |
180 | 서방형제제 분할투여 관련 심사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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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282 | 2015-09-08 |
179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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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148 | 2015-09-08 |
178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고시(2015-158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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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141 | 201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