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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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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09-23 AM 11:10 / 조회 : 916회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위 관련근거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된바,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심장통합진료료 기준 신설

        -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등의 심장질환자에게 관련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진료를

          실시한 경우 심장통합진료료 산정

        - 순환기내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 참여시 인정

        - 심장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 개정

. 시행일 : 20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