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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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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10-21 AM 10:39 / 조회 : 1009회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