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메뉴열기 메뉴닫기

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공지/소식    의협 공지
위험분담 계약약제의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2차) By 관리자 / 2015-10-21 AM 10:42 / 조회 : 1099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험분담 계약약제 전액본인부담 환급 대상 약제가 추가 되어 재안내 하오니,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위험분담 계약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할 때,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약제의 환급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