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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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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 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11-10 AM 09:36 / 조회 : 1033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2호(2015. 10. 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6호, 2015.9.23)’ 고시를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신설 : 치료재료 6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