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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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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6. 3월 공개) By 관리자 / 2016-04-25 AM 09:37 / 조회 : 1258회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148호(2016.03.29)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건과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건의 심의·의결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84번)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