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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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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및「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By 관리자 / 2016-04-25 AM 09:38 / 조회 : 1314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0호(2016. 3. 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1호(2016. 3. 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및「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〇「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주요 개정내용
- 동일제제 정의 보완([별표1] 제1호다목)
- 함량산식 적용기준 명확화([별표1] 제2호가목 등)


〇「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주요 개정내용
- 로제티브정10/5밀리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