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시 본인부담금 원칙 징수 재안내 By 관리자 / 2016-05-03 PM 03:02 / 조회 : 12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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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517호(2015. 8. 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531호(2015. 8. 1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알림’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15년 8월 14일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43호, 2015. 8. 5)을 안내하여 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당시 환자 본인부담금 적용 관련 회원들의 질의가 있어 공휴일 가산에 의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원칙에 맞도록 징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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