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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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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06-09 AM 10:51 / 조회 : 712회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0호, 2015.6.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신설 1개 항목)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치료제

 


※ 시행일 : 2015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