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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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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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고시(제2015-90호) 안내(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 확대) By 관리자 / 2015-06-11 AM 09:50 / 조회 : 926회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〇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 확대

 - 격리실 급여대상에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을 추가

  ※ 시행일 : 2015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