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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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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By 관리자 / 2015-07-30 AM 10:44 / 조회 : 942회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약국의 보건의료자원(시설, 인력 등) 등록·신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일원화하는 신고방법,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제출하는 서류의 간소화(2016.1.1. 시행)

 

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및 약업사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2015.10.26. 시행)

 

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삭제(2015.7.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