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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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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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고시(제2015-137호) 안내 By 관리자 / 2015-08-03 PM 01:22 / 조회 : 896회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〇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중 3. 다의 시행시기를 “2015년 8월 1일”에서 “2015년 10월 1일”로 변경
  ※ 시행일 :  고시 발령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