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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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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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06-01 PM 03:39 / 조회 : 764회

<주요 개정 사항> - 총 9개 항목

 


1) 신설 2개 항목

[114] Etoricoxib 경구제(품명: 알콕시아정30밀리그램)

[220]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렐바엘립타)

 

2) 변경 7개 항목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219] Sevelamer HCl 400mg, 800mg 경구제(품명: 레나젤정 등),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229]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439] Ranibizumab(품명? 루센티스주)

[634]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 시행일 : 2015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