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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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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By 관리자 / 2015-06-04 AM 09:41 / 조회 : 776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주요 개정내용

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 확대 및 기록 보관 의무 면제 등(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 동 개정내용의 시행은 법 공포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업무(수출입·제조·도매·소매 등 보고, 마약류 대장 기록 및 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등)를 현행과 동일하게 수행

 


나. 마약류 통합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정보센터 운영 등(제11조의2, 제41조)


 


 


다. 기타 마약류취급승인자 용어 및 처분·벌칙 조항 정비(제9조, 제44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 처분 및 벌칙관련 개정내용의 시행도 법 공포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처분·벌칙 적용

 


□ 약사법 개정내용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 범위 확대(약사법 제68조의4)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