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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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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By 관리자 / 2015-06-02 PM 04:23 / 조회 : 813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3호, 2015.2.23.)를 정정 고시 한 바, 동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