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By 관리자 / 2015-06-04 AM 09:38 / 조회 : 84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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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인삼류검사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검사한 홍삼 및 백삼(수입품 제외)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고, 당해 홍삼 및 백삼을 인삼류제조업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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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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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제 등 전산심사 관련 안내 | 관리자 | 867 | 2015-06-01 | |
6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 관리자 | 897 | 2015-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