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By 관리자 / 2015-06-04 AM 09:38 / 조회 : 95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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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인삼류검사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검사한 홍삼 및 백삼(수입품 제외)에 대해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고, 당해 홍삼 및 백삼을 인삼류제조업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 |
총 337개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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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보툴리눔 독소 제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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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222 | 2015-06-04 |
7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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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25 | 2015-06-04 |
75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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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954 | 2015-06-04 |
7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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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911 | 2015-06-02 |
73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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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988 | 2015-06-02 |
72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진단신고기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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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963 | 2015-06-01 |
71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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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972 | 2015-06-01 |
7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 개정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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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000 | 2015-06-01 |
69 |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제 등 전산심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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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967 | 2015-06-01 |
6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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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997 | 2015-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