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By 관리자 / 2015-06-04 AM 09:41 / 조회 : 921회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주요 개정내용 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 확대 및 기록 보관 의무 면제 등(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 동 개정내용의 시행은 법 공포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업무(수출입·제조·도매·소매 등 보고, 마약류 대장 기록 및 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등)를 현행과 동일하게 수행
나. 마약류 통합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정보센터 운영 등(제11조의2, 제41조)
다. 기타 마약류취급승인자 용어 및 처분·벌칙 조항 정비(제9조, 제44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 처분 및 벌칙관련 개정내용의 시행도 법 공포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처분·벌칙 적용
□ 약사법 개정내용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 범위 확대(약사법 제68조의4)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
총 337개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77 | 보툴리눔 독소 제제 관련 안내 | 관리자 | 1209 | 2015-06-04 | |
7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관리자 | 922 | 2015-06-04 | |
75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관리자 | 849 | 2015-06-04 | |
7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 관리자 | 812 | 2015-06-02 | |
73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안내 | 관리자 | 885 | 2015-06-02 | |
72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진단신고기준 개정 알림 | 관리자 | 839 | 2015-06-01 | |
71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 안내 | 관리자 | 864 | 2015-06-01 | |
7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 개정 고시 안내 | 관리자 | 892 | 2015-06-01 | |
69 |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제 등 전산심사 관련 안내 | 관리자 | 867 | 2015-06-01 | |
6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 관리자 | 897 | 2015-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