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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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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 관련 추가 안내(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방안 포함) By 관리자 / 2015-06-11 AM 09:43 / 조회 : 677회

1. 대의협 제825-223호(2015. 6. 9자)로 기 시행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1호) 고시 개정 안내 사항 관련입니다.

□ 주요 개정 사항(총 1개 항목)

○ 신설 1개 항목: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치료제

 


※ 상기 신설항목 대상 약제 중 인터페론 제제의 경우 종류에 무관하게 급여기준에 해당되며, 상기 치료제의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방안”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