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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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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06-12 AM 09:39 / 조회 : 772회

보건복지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법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9호, 2015. 4.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해드립니다.



-주요내용-

급여 1항목 신성 및 비급여 4항목 신설, 질병군 3항목 신설 등



-시행일-

2015년 6월 15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