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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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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06-12 AM 09:43 / 조회 : 847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령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0호, 2015. 4. 15.)」을 다음과 같은 개정, 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