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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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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06-12 AM 10:06 / 조회 : 1206회

보건복지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9호, 2015. 05.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