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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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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특정 감염전문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변경 안내 By 관리자 / 2015-06-22 AM 09:33 / 조회 : 751회

대의협 제813-304호(2015.6.17.)로 안내하였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감염전문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특정 감염전문관리료 산정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가.적용수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8 협의진찰료’의 소정점수로 산정(모든 종별 요양기관에 적용,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나. 산정방법

- 격리 입원 1일당 1회를 산정하며, 이 경우 감염전문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와 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