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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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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By 관리자 / 2015-06-24 AM 09:45 / 조회 : 799회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310품목(별지1)

    * (주요내용) 아셀렉스캡슐2밀리그램(골관절염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2품목(별지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62품목(별지3)

    * (주요내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110품목
  • 시행일
    • 별지 1~ 별지 3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5년 7월 24일부터 2024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