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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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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ECMO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적용 안내 By 관리자 / 2015-06-26 AM 09:32 / 조회 : 955회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급성 호흡부전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은 현행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의 인정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4-15호)」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로 인정함을 알려온 바, MERS 환자 치료에 ECMO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