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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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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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제2015-108호) 안내 By 관리자 / 2015-06-29 AM 09:34 / 조회 : 943회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PORTICO TRANSCATHETER HEART VALVE, CAIMAN PL718SU, ALLOMEND 3항목 신설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