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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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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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고시(제2015-107호) 안내 By 관리자 / 2015-06-26 AM 09:44 / 조회 : 837회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신설
-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7과 같이, 정액수가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와 같이, 인체조직 100분의 100미만 본인 부담품목을 별지 12와 같이 각각 신설


○ 변경
- 상한금액 등의 조정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인체조직 상한금액 등의 조정 품목을 별지 11과 같이 각각 변경


○ 삭제
- 별지 5에 기재된 품목 삭제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단, 별지 4의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품목 : 2015년 8월 1일, 별지4의 일부품목과 별지 5의 일부품목 : 2015년 10월 1일, 별지 8 : 2015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