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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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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신설 관련 자료 제출시기 연기 안내 By 관리자 / 2015-06-26 AM 09:50 / 조회 : 1142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1호, 2014.9.1 시행)과 관련하여 VRE등 의료관련 감염병의 경우 주기적(월 1회)으로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역학 자료를 제출토록함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한 On-line 자료제출 시스템 오픈 및 자료 제출시기를 당초 5월부터 예정하였으나, 메르스(MERS) 관련 요양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연기함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추후 요양기관 업무포털 자료 제출방법 및 제출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