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안내 By 관리자 / 2015-06-26 AM 09:51 / 조회 : 95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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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환자가 타의료기관 방문시 약제처방 관련 내용입니다. |
총 3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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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현지조사 결과 “거짓․부당청구 사례” 정보 공개 | 관리자 | 1316 | 2015-06-29 | |
116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제2015-108호) 안내 | 관리자 | 1050 | 2015-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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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안내 | 관리자 | 956 | 2015-06-26 | |
112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신설 관련 자료 제출시기 연기 안내 | 관리자 | 1144 | 2015-06-26 | |
11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 개정 고시 안내 | 관리자 | 944 | 2015-06-26 | |
110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고시(제2015-107호) 안내 | 관리자 | 968 | 2015-06-26 | |
109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 안내 | 관리자 | 930 | 2015-06-26 | |
108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ECMO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적용 안내 | 관리자 | 956 | 201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