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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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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고시 안내 By 관리자 / 2015-06-29 AM 09:32 / 조회 : 990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4호, 2015.6.22.)를 정정
고시한 바, 이를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