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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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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안내(차등수가제 폐지) By 관리자 / 2015-12-22 AM 09:48 / 조회 : 854회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15.10.2)에 의거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 2015.11.5)’ 고시를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

 

○ 진찰료 조제료 차등수가제 적용범위 개정(의과의원 진찰료 제외,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적용 제외 등) 및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