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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Kore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의협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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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가산 관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안내 By 관리자 / 2015-12-22 AM 09:53 / 조회 : 945회

최근,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게 부여되는 입원료 가산(*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역본부 등에서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일반의원, 내과전문의 등이 근무하지 않는 아동병
원 등에 대해 ‘전문의’ 또는 ‘내과전문의’가 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원료 가산에 대한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해석을 요청하는 한 편, 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지사 등에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명확히 내려지기 전까지 환수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는 등 입원료 환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우리협회에서 질의한 입원료 가산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려 이를 안내하오니 첨부된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